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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멤버십 모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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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소 꿈터플러스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 기타기관 한하여 제공, 이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창업기업 지원 연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각 지역 테크노파크, 기술지주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 보도자료 배포를 위한 언론 매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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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관리 정보의 제공
지원 관련 실태파악 조사

2. 사후관리 의무사항 성실이행
자금지원 실태 및 성과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지원성과 파악을 지원 재무제표 제출, 기타 자금지원 관련한 자료요청 시 성실 이행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이하 “청년창조발전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창조발전소의 임무)
청년창조발전소의 임무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센터에 입주한 자를 위하여 기술지도, 종합상담서비스, 사업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공동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고 정부정책자금, 벤처캐피탈 등 자금․기술 등을 알선하여 견실한 벤처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청년창조발전소장)
① 청년창조발전소에는 소장을 두며, 위탁운영사 대표자가 맡는다.
② 소장은 청년창조발전소를 대표하고 금정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청년창조발전소 입주기업, 멤버십 회원, 1층 카페운영사 ㈜배러먼데이, 스타트업 프로그램 제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사 ㈜스마트파머 그 외 청년창조발전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창조발전소 위탁운영사 대표가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2.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폐
3. 입주업체의 자격 심사, 평가, 퇴사
4. 기타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분기별 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결과는 청년창조발전소 상주인력이 내용 기록 및 취합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5조(하부 조직)
① 청년창조발전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교육지원부, 보육지원부를 둔다.
② 경영/교육지원부는 입주업체, 멤버십 회원의 경영을 지원하고, 창업, 문화, 예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외부 프로그램 연계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시설 내 장비, 기자재와 시설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보육지원부는 입주업체 및 멤버십 회원사들의 경영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품 상용화 방법, 자금유치 등과 관련된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자문위원)
①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소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및 회계)
① 청년창조발전소의 재정은 정부 등 지원금, 연구개발비, 입주업체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청년창조발전소 회계의 관리운영은 금정구청 회계 관리 절차에 의한다.

제 3 장 입주시설 운영
제8조(입주자격 및 신청)
청년창조발전소의 입주신청자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문화/예술/콘텐츠개발/유통/IT/서비스 등 관련 스타트업분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입주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 후에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중 인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 인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업종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입주업체 선정 및 시기)
① 입주 시기는 매년 상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잔여공간이 생길 시 추가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상시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입주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위탁운영사인 ㈜스마트파머 선정심사기준에 의거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외부 창업지원유관기관에서 우수한 창업자를 청년발전소에 추천할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거 유망창업자를 추천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기간은 입주일로 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창조발전소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주부담금)
청년창조발전소는 입주업체에게 입주비용, 멤버십비용, 국유재산사용료, 관리비, 시설 및 장비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입주비용)
입주업체는 배정받은 입주공간에 따라 각 아래의 내용으로 입주비용을 매월 청년창조발전소 계좌로 납부한다.
① 입주비용
입주비용
입주시설 배정공간 입주비용 비고
오픈랩 비지정석 월 50,000원 관리비 부가 해당없음
오픈랩 지정석 월 80,000원 관리비 부가 해당없음
2인실 LAB1
LAB2
월 100,000원 관리비 부가
4인실 LAB5 월 130,000원 관리비 부가
4인실 LAB3
LAB4
LAB6
LAB7
월 150,000원 관리비 부가
② 입주기업은 1인 이상 멤버십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관리비 책정 및 항목)
입주기업의 관리비 책정은 꿈터플러스에서 발생되는 관리비(1층 카페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입주기업 인원 당 계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주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기, 상하수도 요금
2.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E/V안전관리, 건물보험(화재, 상해)
3. 무인용역경비, 시설관리(환경미화&급배수 위생설비)
4. 인터넷·정수기 사용료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업체는 청년창조발전소 시설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업체는 공동이용 설비 이외의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 시는 계약에 의거 임차하였던 입주공간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업체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외에는 본 시설의 시설물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책임, 손해배상, 보험)
① 입주업체와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청년창조발전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주업체와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주시설 및 장비에 대한 훼손은 입주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청년창조발전소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입주업체에게 분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업체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외에는 본 시설의 시설물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입주업체 금지사항)
입주업체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보관하는 행위
2.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판매하는 행위
3. 구조물 및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4. 취사, 음주 또는 일체의 유흥행위

제18조(졸업 및 퇴거)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및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업체가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청년창조발전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5. 운영 및 관리지침과 계약을 위반 할 경우
6.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7.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8. 타 업체의 지적 및 물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계약변경)
청년창조발전소와 입주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제외한 본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수정할 수 있다.

제 4 장 멤버십 회원 운영
제20조(멤버십 회원 자격)
청년창조발전소의 멤버십 회원은 문화콘텐츠, IT용합서비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나이, 성별, 지역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제21조(멤버십 회원 이용 혜택)
① 입주비용
입주비용
이용시설 종류 이용가격 혜택
1층 멤버쉽회원권(일반) 월 20,000원 · 창업카페 음료 10,000원 상당 바우처 제공
· 청년발전소 내 무료 노트북 대여 서비스 제공
· OA기기 이용 서비스 제공
· 꿈터플러스 내 휴식공간 및 탕비실 등 이용지원
· 꿈터플러스 내 시설 대관 시 할인혜택 제공
· 청년창조발전소 내 이벤트 및 각종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사업화 관련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직·간접 투자유치 기회 제공
3층 오픈랩(비지정석) 월 50,000원 · 청년발전소 내 무료 노트북 대여 서비스 제공
· OA기기 이용 서비스 제공
· 꿈터플러스 내 휴식공간 및 탕비실 등 이용지원
· 꿈터플러스 내 시설 대관 시 할인혜택 제공
· 청년창조발전소 내 이벤트 및 각종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사업화 관련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4층 오픈랩(지정석) 월 80,000원 · 회원권(당월) 혜택 무료 제공 · 청년발전소 내 무료 노트북 대여 서비스 제공
· OA기기 이용 서비스 제공
· 개인사물함 제공 (월 사용료 5,000원)
· 꿈터플러스 내 휴식공간 및 탕비실 등 이용지원
· 꿈터플러스 내 시설 대관 시 할인혜택 제공
· 청년창조발전소 내 이벤트 및 각종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사업화 관련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제22조(멤버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 후라도 회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업종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멤버십 회원 가입 및 시기)
멤버십 회원은 일반, 오픈랩(비지정석), 오픈랩(지정석) 3가지 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 시기는 오픈랩 최대 수용인원 도달 시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멤버십 회원등록을 한다.

제24조(멤버십 기간 및 탈퇴)
① 멤버십 회원은 정해진 기간 없이 월별 멤버십 비용을 납입 조건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멤버십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월 사용기간 도달 7일 전 탈퇴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내 신청을 아니한 회원은 맴버십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달 사용료를 부과 한다.

제25조(멤버십 기간 및 탈퇴)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6조(멤버십 회원 금지사항)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7조(멤버십 회원 강제퇴거)
멤버십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1. 멤버십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2. 운영 및 관리지침과 계약을 위반 할 경우
3. 멤버십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멤버십 회원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5. 타 업체의 지적 및 물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 5 장 시설 및 장비 운영
제28조(대관 및 시설, 장비 운용)
청년창업발전소 내 공동 시설 및 장비 등은 청년 창업과 시민 활동 증대 등의 목적을 통해 스타트업 및 부산 시민에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이용 및 제공되어야만 한다.
1. 청년창조발전소 시설 및 장비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사의 승인을 통하여 이용 가능
2. 시설 및 장비의 파손, 훼손, 분실 등의 경우 원상 복구 및 구입 가격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함

제29조(대관 및 시설, 장비 사용료)
① 대관 비용 및 사용료
대관 비용 및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3,4층 미팅룸 2시간 1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2층 교육실 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3층 다목적실 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5층 다목적 강당 2시간 5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원 가산
개인 사물함 5,000원
비고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② 스튜디오, 편집실 사용료
스튜디오, 편집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4층 촬영 스튜디오 2시간
1일
30,000원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000원 가산 (일 최대 100,000원)
4층 영상편집실 2시간
1일
10,000원
3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일 최대 30,000원)
비고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 입금계좌 (농협) 355-0055-8390-23 주식회사 스마트파머 – 향후 변경될 예정(우선 진행)
· 청년창조발전소 냉난방기 사용료
청년창조발전소 냉난방기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미팅룸
2층 교육실
3층 다목적실
2시간 2,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5층 다목적 강당 2시간 4,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4,000원 가산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

제 6 장 보 칙
제3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 및 입주계약서, 멤버십 회원약관에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