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청년창조발전소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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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이하 “청년창조발전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창조발전소의 임무)
청년창조발전소의 임무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센터에 입주한 자를 위하여 기술지도, 컨설팅, 사업지원, 장비사용 및 공동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고 정부정책자금, 벤처캐피탈 등 자금·기술 등을 알선하여 견실한 벤처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센터장)
① 청년창조발전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위탁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한다) 대표가 맡는다.
② 센터장은 청년창조발전소를 대표하고 금정구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운영조직)
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팀을 둘 수 있다.
② 운영팀은 본부장, 팀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팀은 입주기업, 멤버십 회원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외부 프로그램 연계 등 입주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청년창조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①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센터장이 위촉하여 임명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및 회계)
① 청년창조발전소의 재정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입주기업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운영사는 청년창조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금정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제8조(모집방법)
① 입주기업은 청년창조발전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또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및 외부 창업지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희망자는 [별표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격)
① 청년창조발전소 입주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업으로 세부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집분야 :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유통, IT, 서비스 등
2. 모집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일(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자증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설립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산시에 소재를 둔 스타트업
3.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주 승인 이후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중인 자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3.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신용불량,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4.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업종 기업
5. 기타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제10조(입주기업 선정)
① 입주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운영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사는 제8조 제2항의 제출서류 구비요건과 신청자격, 사업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선정 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에는 수시모집을 실시하여 상시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④ 이미 입주한 기업이 상시근로자 증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입주공간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운영사는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무공간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계약 체결)
① 선정통보를 받은 입주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 14일 전까지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운영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는 입주 연기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때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입주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입주조건 등 입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계약서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주기업과 운영사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제외한 본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승인의 취소)
① 운영사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개시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입주승인을 얻거나 입주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5. 입주 후 사업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

제13조(입주기간)
① 청년창조발전소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운영사에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주비)
① 입주기업은 월 입주비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입주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퇴실 후 7일 이내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후 7일 이내 반환할 수 있으며 입주비와 관리비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입주기업은 배정받은 입주공간에 따라 각 아래의 내용으로 입주비를 매월 청년창조발전소 계좌로 납부한다.
[입주비용]
입주비용
입주시설 배정공간 입주비용 비고
오픈랩 비지정석 월 50,000원 관리비 없음
지정석 월 80,000원 관리비 없음
LAB 1인 LAB 8
(구. 영상편집실)
월 80,000원 관리비 부가
2인 LAB1
LAB2
월 100,000원 관리비 부가
3인 LAB5 월 130,000원 관리비 부가
4인 LAB3
LAB4
LAB6
LAB7
월 150,000원 관리비 부가
④ 운영사는 입주기업에 입주비 외 멤버십 비용, 관리비, 시설 및 장비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입주기업은 1인 이상 멤버십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멤버십 비용을 납부한다.

제15조(관리비 책정 및 항목)
입주기업의 관리비는 청년창조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관리비(1층 열린카페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입주기업 인원 당 계산하여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기, 상하수도 요금
2. 소방·전기·E/V 안전관리 및 건물보험(화재, 상해)
3. 무인경비용역비, 시설관리비(환경미화 및 급배수 등 위생설비 관리)
4. 정수기 및 무선통신(인터넷) 사용료 등

제16조(입주기업 준수사항)
①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중 청년창조발전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청년창조발전소 시설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퇴거 시에는 계약사항에 의거하여 입주공간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설은 자체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사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작업폐기물, 폐수 등은 입주기업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은 7일 이상(휴일 제외) 입주공간을 비울 경우 운영사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해서는 운영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입주기업은 공용 이외의 공간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운영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입주기업은 청년창조발전소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보관하는 행위
2.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판매하는 행위
3. 구조물 및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오손하는 행위
4. 취사, 음주 또는 일체의 유흥행위
⑧ 입주기업과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졸업 및 퇴거)
운영사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 및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기업이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5. 운영 및 관리규정, 준수사항, 계약을 위반할 경우
6.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7. 타 기업의 지적 또는 물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8. 기타 운영사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장 멤버십 회원 관리
제18조(멤버십 회원 자격)
① 청년창조발전소의 멤버십 회원은 문화콘텐츠, IT 융합서비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부산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 후라도 회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업종 운영자
3. 기타 운영사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멤버십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제19조(멤버십 기간)
① 청년창조발전소 멤버십 회원가입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멤버십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1개월 전까지 멤버십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멤버십 유지 기한 내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는 자동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멤버십 중도 탈퇴 시 회원혜택은 자동 소멸되며 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20조(멤버십 회원 이용 혜택)
청년창조발전소 멤버십 회원의 이용혜택은 아래 표와 같다.
[멤버십 회원 이용 혜택]
입주비용
구분 회비 이용혜택 비고
멤버십
회원권
월 20,000원 - 노트북 무료 대여 및 OA 기기 무료 이용
- 휴식공간 및 탕비실 등 이용
- 개인사물함 무료 제공
- 청년창조발전소 이벤트, 각종 창업정보 및 사업화 관련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직·간접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사업화 지원 및 시설 대관 바우처 제공 (30만원 상당)
관리비 없음

제21조(멤버십 회원 준수사항)
제16조 준용

제22조(멤버십 강제 탈퇴)
운영사는 멤버십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1. 멤버십 월회비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2. 운영 및 관리규정, 준수사항, 회원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3. 멤버십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타 기업의 지적 또는 물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5. 기타 운영사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 장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제23조(시설 및 장비의 운영 관리)
① 청년창조발전소 시설과 장비의 운영·유지·관리는 운영사에서 관장한다.
② 운영사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입주기업에 분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청년창조발전소 내의 공용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이용 및 제공되어야 한다.
1.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운영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함
2. 시설 및 장비의 파손, 훼손, 분실 등의 경우 원상복구 및 구입가격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함

제24조(시설 및 장비 사용료)
청년창조발전소 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대관비 및 사용료]
대관 비용 및 사용료
사용공간 기준 사용료 비고
2층 교육실 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3층 미팅룸 2시간 1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다목적실 (북카페) 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냉난방기 사용료 2시간 2,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4층 스튜디오 2시간 3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000원 가산
(일 최대 100,000원)
1일 100,000원
영상편집실 2시간 1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일 최대 30,000원)
1일 30,000원
5층 다목적강당 2시간 5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가산
낸난방기 사용료 2시간 4,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개인 사물함 5,000원
1. 기준시간 미만은 시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함

제2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세부규정 및 입주계약서, 멤버십 회원약관 등에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정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