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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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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284회 작성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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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 경과 

- '16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6개 기관, 65개 사업, 0.6조원) 

- '21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 (31개 기관, 193개 사업, 1.5조원)

- '22 기초지차제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 

- '23 창업지원사업 8개 유형별로 구분 

*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보증, 기술개발(R&D), 인력 


3. 사업유형별 현황

- 융자·보증 (2조 546억 원, 7개)

- 사업화 (7,931억 원, 166개)

- 기술개발 (5,422억 원, 6개) 

- 시설·공간·보육 (1,341억 원, 98개) 

- 글로벌 진출 (1,138억 원, 23개) 등으로 구성 


4. 기관별 현황 

- 중앙부처 : 11개 기관, 86개 사업, 3조 5,621억 원 (중기부 3조 4,038억원, 95.6% / 문체부 609억 원 / 환경부 237억 원)

- 지자체 : 88개 기관, 311개 사업, 1,500억 원 (서울시 385억 원, 25.5% / 경기도 153억 원 / 경남도 107억 원) 


5. 신청방법 

- K-Startup 포털 (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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