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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신청기한 : 2024.02.07(수) 00:00 ~ 2024.11.30(토) 23:59 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250회 작성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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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junhyuklee@korea.kr


2. 신청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2. 전역 후 3년 미만의 경상이 의무복무자 등


4.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및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귀농 귀촌별 제출서류 확인


ㅇ 공통제출 : 멘토링 신청서(안내문 내용 중 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4)

ㅇ 개별제출

- 기창업자(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예비창업자 또는 귀농귀촌 : 공통제출 서류 외 개별제출 서류 없음

ㅇ 제출처 : 국가보훈부 창업상담사 이메일(junhyuklee@korea.kr)


5.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해당 제출서류 작성 및 준비 후 국가보훈부 창업상담사에게 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자) -> 신청내용 접수 및 검토(국가보훈부) -> 상담방식 확정 및 전문가 매칭(국가보훈부) -> 멘토링 실시(전문가) -> 설문조사 작성(선택, 신청자)


6. 지원내용 


1) 지원규모 및 지원횟수

- 총 30건 내외 지원으로 멘토링 신청자 1인당 연 3회 이내 지원(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30일 까지이나,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2) 멘토링 분야

- 총 10가지(특허, 부동산, 시설/디자인, 소상공인/프랜차이즈, 노무, 법률, 세무회계, 기술창업, 귀농귀촌,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멘토링 신청


7.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Tel : 044-202-5732

E-mail : junhyuklee@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