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한 : 2024.04.03(수) 09:00 ~ 2024.04.24(수)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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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114회 작성일 24-04-05본문
2024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여성 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미만)을 육성하는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2. 신청대상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3.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지정양식)
- 사업계획서(운영기관별 지정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지정양식)
- 서약서(지정양식)
-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지정양식)
2) (창업 7년미만 기업) *예비창업자는 제출X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지정양식 내 첨부)
-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지정양식 내 첨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지정양식 내 첨부)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 신청서 접수 : 4.3~4.24
2) 서류평가(요건검토) : 4월 말
3) 발표평가 : 5월 중
4) 최종선정 : 5월 중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등 운영기관 별 상이하오니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5. 지원내용
1) 직접(초기)투자
*창업기업 3개사 이상(투자액은 각 운영기관별 별도 심의 후 결정)
2)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3) IR컨설팅 및 데모데이 지원
4) 네트워킹 및 외부자원 연계
5) 사업화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상 지원)
- 제품제작(보완)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재료비,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비 등
- 인건비, 기계장치비, 국내외 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자금의 30%(현금 10%이상, 현물20%이하)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문의처 : 기업지원본부 02-3440-746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4년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제출서류 양식 포함.hwp (108.0K) 9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5 0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