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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2024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한 : 2024.04.03(수) 09:00 ~ 2024.04.24(수)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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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114회 작성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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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여성 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미만)을 육성하는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2. 신청대상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3.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지정양식)

- 사업계획서(운영기관별 지정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지정양식)

- 서약서(지정양식)

-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지정양식)


2) (창업 7년미만 기업) *예비창업자는 제출X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지정양식 내 첨부)

-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지정양식 내 첨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지정양식 내 첨부)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 신청서 접수 : 4.3~4.24

2) 서류평가(요건검토) : 4월 말

3) 발표평가 : 5월 중

4) 최종선정 : 5월 중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등 운영기관 별 상이하오니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5. 지원내용 


1) 직접(초기)투자

*창업기업 3개사 이상(투자액은 각 운영기관별 별도 심의 후 결정)

2)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3) IR컨설팅 및 데모데이 지원

4) 네트워킹 및 외부자원 연계

5) 사업화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상 지원)

- 제품제작(보완)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재료비,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비 등

- 인건비, 기계장치비, 국내외 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자금의 30%(현금 10%이상, 현물20%이하)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문의처 : 기업지원본부 02-3440-746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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