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
신청기한 : 2023.06.20(화) 18:00 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527회 작성일 23-06-08본문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 (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 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7년이내 : 2016년 5월24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5년이내 : 2018년 5월24일 전환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6월 20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2차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공고문.hwp (119.0K) 3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08 17:17:39
- 붙임2. 2023년 2차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통합신청서양식.hwp (62.5K) 32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08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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