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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대관 공간별 이용 정원 안내 (~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4,474회 작성일 21-10-22

본문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일부 방역 수칙조정 행정명령(2021.10.18.~10.31.)에 따라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를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10. 18.() ~ 10. 31.() 24

 

2. 이용인원 공간별 이용인원의 30%로 제한

대관 공간별 수용인원

❍ 3층 미팅룸 : 2

❍ 3층 북카페 : 6

❍ 4층 미팅룸 : 3

❍ 4층 스튜디오&영상편집실 : 4

❍ 5층 다목적강당 : 15

 

3. 방역수칙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적모임 적용 제외)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접종 미완료자는 16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직장근무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4. 방역관리자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팀장 정용 ☎ 051-710-4920

 

 

※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관련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