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대관 공간별 이용 정원 안내 (~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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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4,883회 작성일 21-10-22본문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일부 방역 수칙조정 행정명령(2021.10.18.~10.31.)에 따라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를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10. 18.(월) ~ 10. 31.(일) 24시
2. 이용인원 : 공간별 이용인원의 30%로 제한
❴대관 공간별 수용인원❵
❍ 3층 미팅룸 : 2명
❍ 3층 북카페 : 6명
❍ 4층 미팅룸 : 3명
❍ 4층 스튜디오&영상편집실 : 4명
❍ 5층 다목적강당 : 15명
3. 방역수칙
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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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 |
직장근무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 방역관리자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팀장 정용 ☎ 051-710-4920
※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관련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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