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조발전소꿈터플러스

[로고]청년창조발전소꿈터

전체메뉴보기
공지사항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대관 공간별 이용 정원 안내 (21년 11월 1일(월) ~ 별도 해제 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4,705회 작성일 21-11-03

본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2021.11. 1.~)에 따라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를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11. 1.() 0~ 별도 해제 시까지

 

2. 이용인원 : 13명 이상 사적모임·행사 및 대관 금지

대관 공간별 수용인원

3층 미팅룸 : 6

3층 북카페 : 12

4층 미팅룸 : 8

4층 스튜디오&영상편집실 : 12

5층 다목적강당 : 12

 

3. 방역수칙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 적 용 제 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감독, 심판 등 포함)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12)초과한 인원(15)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야 함

기타 행사·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방역관리자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팀장 정용 051-710-4920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관련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