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대관 공간별 이용 정원 안내 (~21년 8월 1일(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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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터플러스 조회 4,769회 작성일 21-07-20본문
부산시에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꿈터플러스 대관 이용 정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대관 신청시 유의 바랍니다.
기한: ~21년 8월 1일(일) 24시까지
[대관 시설 수용 인원]
- 3층 미팅룸 : 3명
- 3층 북카페 : 4명
- 4층 미팅룸 : 4명
- 4층 스튜디오&영상편집실 : 4명
- 5층 다목적 강당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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